사단법인 화월주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화월주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.
제3조(목적) 본회는 광주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현장 및 마을 안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청소년 교육 및 활동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본회는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지역사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및 교육복지 지원
- 2. 학교밖청소년 지원
- 3. 청소년 공간 지원 및 운영
- 4. 유관기관네트워크 사업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
- 5.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
- 6. 어린이청소년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
- 7.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
- 8. 청소년 시설 및 교육기관 위탁
- 9. 저소득 및 교육소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
- 10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,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- 1. 정회원: 이 법인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개인은 회비납부, 입회원서 제출 등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- 2. 후원회원: 이 법인의 목적을 지지하는 개인은 후원회비 납부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-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② 후원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나 기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제7조(정회원의 의무)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1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- 4. 본회의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
제8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의 상벌)
-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․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이사장 1인
- 2. 이사 5인 이상(이사장을 포함한다)
- 3. 감사 2인 이하
제11조(임원의 선임)
-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의 분쟁․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-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4조(임원의 임기)
-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5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-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6조(임원의 직무)
-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총회
제18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9조(구분 및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- ① 이사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/li>
제21조(의결정족수)
-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2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의 승인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3.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
제5장 이사회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25조(구분 및 소집)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6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7조(서면결의)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28조(의결정족수)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2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1.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․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6.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
- 7.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8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30조(재산의 구분)
-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1. 기본재산은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, 부동산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편입된 예산으로 한다.
- 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31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32조(운영재원) 본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1. 회원의 회비
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부하는 사업비
- 3. 사업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
- 4. 특별회비, 찬조금, 출연금 및 현물 또는 기부금품
- 5. 기타수익
제33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4조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․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․편성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35조(결산) 본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6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7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38조(재정의 공개)
- ① 본회는 제 32조에 의해 조달된 재원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총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.
제7장 조직
제39조(위원회 등)
- ①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분과 및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제40조(사무국)
-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- ③사무국의 실무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제8장 보칙
제41조(법인해산)
-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42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3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2021년 7월 23일 제정